‘결혼약속 그대로” 2주 만나다 이별 뒤 메시지 462회 보낸 60대, 벌금 10만원

춘천지법.(뉴스1 DB)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를 통해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4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(66)에게 벌금 1